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에 취업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는 택배업 취업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팔거나 수리하는 서비스업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업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 방문 서비스 업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
-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내 성범죄 발생 위험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일정 시설ㆍ사업장의 취업을 제한받게 됨. 또한,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ㆍ설치ㆍ점검ㆍ수리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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