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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은 지역난방을 사용할 때만 난방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연료 전체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지역난방 외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
  • 영구임대주택 공급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가구가 가구소득의 1∼4%를 연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구소득의 8∼20%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으로 한정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33%인 지역난방을 채택한 4만 7,504가구만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릴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9만 6,572가구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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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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