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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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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전산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원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
  • 제적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자료 처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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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