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및 제3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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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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