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법은 도로와 맞닿은 건축선 너머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이나 주차장, 영업시설 등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선 제한 대상에 이러한 시설들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건축선 주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건축선 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추가
- 건축선 너머 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통행 불편 해소
- 건축선 후퇴 부분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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