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현재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혜택 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출산 가구 대상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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