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계좌를 정지하는 등 사후 대응 위주로 운영되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모으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각자 파악한 의심 정보를 이 플랫폼에 공유하여 보이스피싱을 미리 막고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수집 플랫폼 설치
-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의심 계좌 정보 공유 체계 마련
- 사전 예방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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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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