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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1+1 입주권을 받을 경우, 이를 주택 수로 계산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1+1 입주권을 동시에 팔 때 소득세를 깎아주고, 받은 주택 중 하나는 주택 수에서 빼주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1+1 입주권 동시 양도 시 소득세 세액 경감
  • 1+1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 중 하나를 주택 수에서 제외
  •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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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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