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은 금융회사 채무 위주로만 가능하여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같은 비금융 채무는 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비금융 채무까지 통합적으로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
- 비금융 채무를 포함한 통합 채무조정 제도적 기반 마련
- 채무자의 실질적 채무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채무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이 통신채무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옴.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현실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한편,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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