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 약물 운전 금지 규정 유지 및 처벌 강화
- 징역형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 벌금형 상한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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