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한 지도로, 현재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이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어 도 차원의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지사도 직접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작성한 지도를 도지사가 검토하도록 하여 지도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 관할 시가 작성한 지도의 도지사 검토 절차 신설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광역적 활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이며,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됨. 그런데,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시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ㆍ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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