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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민을 위한 시설 건축이 일부 허용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이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주민들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도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개발행위 허용 대상에 포함
  • 지역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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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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