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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출산 예산이 관련 없는 사업에 쓰이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 과정에서 인구 정책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기금 운용의 인구 정책 효과성 분석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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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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