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현재는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근거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적용
- 과태료 납부 강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금액이 1조 446억원에 이르고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함. 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위 100명의 과태료 체납총액이 31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전국 최다 과태료 체납액은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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