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전과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일부 시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장애인복지법」 · 22대 국회 60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병도 의원 · 2024.06.11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