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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전과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일부 시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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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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