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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면서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무임수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서비스 투자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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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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