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추행만 처벌하고 있어, 물건이나 물질을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액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물건이나 물질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해당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이에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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