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은 여러 법률의 절차를 동시에 따라야 해서 과정이 복잡하고 혼선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국방 우주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주개발 절차를 우선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추진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절차 우선 적용
-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의 예외적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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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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