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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지원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 일부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고,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2010년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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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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