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1,000분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1,000분의 353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1,000분의 253에서 1,000분의 353으로 상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조정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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