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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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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한 지역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분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권역별 균형 설치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방 분관 설치 권한 명시
  •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및 문화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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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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