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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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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복되거나 완화되어 있던 임원 자격 요건을 정비하여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임원 결격 사유 중 실효성이 낮은 미성년자 관련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
  • 임원 자격 요건 중 중복되거나 완화된 조항 삭제 및 정비
  • 임원 결격 사유에서 실효성이 없는 연령 제한 규정 삭제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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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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