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의 날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무원에게는 휴무일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휴무일 운영을 통일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신규 지정
-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 간 휴무일 형평성 확보
- 모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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