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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부장관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앞으로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의 범위에 농어촌 등 옥외 작업 지역을 포함합니다.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정기적 의무 실시
  •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옥외 작업 지역 포함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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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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