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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관은 환자 수나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의료인력 기준이 없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잘 지키는 병원에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병원에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의료기관 종류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 기준 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우선 적용
  • 의료기관 실태조사 항목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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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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