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도 퇴직급여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냈던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주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 확정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 본인 기여금에 민법상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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