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세금 면제 기한 연장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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