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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품의 용량이나 원재료가 바뀌어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상품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구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법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 상품 용량 및 중요 원재료 변경 시 고지 의무 근거 마련
  •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에 대한 표시 기준 고시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 구매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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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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