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이 법안은 폐교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넓히고, 폐교 활용 계획을 세우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활용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폐교를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폐교 활용 가능 용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추가
- 폐교 활용 계획 수립 및 고시 시 관련 법적 절차 이행 의제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6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용 용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대부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으로 폐교의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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