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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센터는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의 의견 차이를 빠르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 통합 지원 및 관계 기관 협의 조정
  • 센터 운영 과정에서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ㆍ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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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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