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노출로 위험할 때만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을 겪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도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주거 이전 지원 사유로 명시
- 범죄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이전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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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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