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발명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발명 교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 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
- 인증 취소 시 1년간 재인증 신청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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