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현재 무기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절차를 따르고 있어, 빠르게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획득 절차와 연구개발 방식을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더 신속하게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특성에 맞는 별도 획득 절차 마련
-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사업 추진 및 개발 절차 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기능구현 방법이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수정?변경이 자유로우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도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전 중인 것이 현실임. 미 국방부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 획득절차 정립을 착수하고 2020년 10월 별도의 획득절차(DoDI 5000.86)를 신설하여 1년이내 최소기능시제 조기 전력화와 이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내획득절차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개선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유무인복합체계, AI등)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획득절차 마련이 필요함.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13번(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과제로 소유기획제도 및 사업추진절차 개선을 통해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 강군육성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7조의3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과 제17조의4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추진절차를 정립하고 제21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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