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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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불법 어업을 막고 연근해 어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불법 어업 예방과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 불법 어업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부여
- 관련 특별법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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