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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사망 시기를 입증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동시 사망한 부부에게도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 상속세 산정 시 배우자 상속 공제 근거 규정 신설
  • 사망 시기 입증에 따른 유가족의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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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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