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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낮아 조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공정위의 처분과 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응대 의무 명시
  •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조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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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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