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1
현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세울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철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인구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인구 위기 대응 사항 의무 포함
- 지방 소멸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철도 정책 강화
-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철도망 계획의 질적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