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현재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적합한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합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소경제 관련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 명시
- 전담기관 지정 범위의 유연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도모
-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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