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침을 잘 따랐음에도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침을 준수한 교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명시
- 지침 준수 시 형사 책임 면제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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