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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비용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실업급여 등 본래의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련 비용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 관련 급여 비용의 국가 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명시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가의 모성보호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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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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