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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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과 활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에 수열에너지 사업 명시
-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관련 내용 포함 규정
- 수열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 및 명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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