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가 받는 식사비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사비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입니다.
- 근로자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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