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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자들의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여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돈을 받으면 이자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 불법 영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모든 이자 계약 무효화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시 이자 계약 전체 무효
  • 불법 사금융 영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 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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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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