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이 법안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 지배나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한 사람이 장관이나 차관 같은 주요 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넷, 집회 등 다양한 매체나 장소에서 이러한 왜곡 발언을 한 경우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가 공직을 맡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일제 식민 지배 및 전쟁 범죄 미화·왜곡자 공직 임용 제한
- 언론, 인터넷, 집회 등에서의 역사 왜곡 발언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
-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헌법 정신 준수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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