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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과 취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전문 인력은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 유치 촉진
  • 외국인 전문 인력의 정주형 인재 양성
  • 외국인 전문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ㆍ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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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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