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학 교원을 새로 뽑을 때 지원자가 학위나 경력을 거짓으로 적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대학은 지원자가 낸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면, 해당 인물은 5년 동안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학 교원 채용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의무적 검증 실시
- 학위 및 경력 허위 기재 시 임용 취소 근거 명확화
- 허위 기재로 임용 취소된 자의 5년간 교원 임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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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경숙 의원 · 2024.07.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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