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금연구역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도 금연구역에 포함하여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금연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포함
-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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