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방사성폐기물이 임시로 보관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세금이 원자력 시설이 있는 시·군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원자력 시설 소재 시·군에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중 확대
-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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