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만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저수지 방류처럼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는 재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접경지역의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재난 정의에 북한의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 대응 및 보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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