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인근에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노력 의무화
-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 부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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